오늘 7월28일 헌법재판소 (이하 헌재) 는 논란이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이하 김영란법)'에     대해 한국기자협회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는 물론 사립학교, 언론인 등을 포함해 대가성 없이도 1회 100만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직자와 교사, 언론인, 공공기관 종사들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서 3만원이 넘는 음식 대접이나 5만원이 넘는 선물, 10만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받으면 처벌받는다. [각주:1]

 

 한국기자협회는 김영란법이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 등을 처벌 대상에 포함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위배했고

부정 청탁 개념등을 모호하게 설정해 헌법 형벌상 명확성 원칙을 어겼으며공직자로 하여금 배우자 금품수수의 신고 의무를 부과해 양심의 자유와 자기침해원칙을 침했고 식사비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등의 구체적인 액수를 대통령령에 위임한것 (법 8조 3항, 10조 1항)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한국기자협회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기자협회가 김영란법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밝혔다. 헌법소원심판은 법률 등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생각하는 당사자만 청구할 수 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언론인이지, 기자협회라는 단체가 아니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헌재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포함시키면 언론의 자유와 사학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가권력에 의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남용될 경우 언론의 자유나 사학의 자유가 일시적으로 위축될 소지가 있지만, 이는 취재 관행·접대 문화의 개선·의식 개혁이 (김영란법을) 뒤따라가지 못함에 따른 과도기적인 사실상의 우려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각주:2]

 

 또한 헌재는 하여금 배우자 금품수수의 신고 의무를 부과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배우자를 이용한 금품 제공의 우회적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사립학교·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중대하다"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런 이유로 김영란법에 대해 논란이된 네가지 부분 모두 합헌판결을 내렸다.

 

                 조선일보는 김영란법을 원색적으로 비난하였다.[각주:3]  [각주:4]

 얼마전 조선일보는 김영란법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였다. 조선일보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꼴이었다.

당시 조선일보는 한우의 한숨, 굴비의 비명이라는 제목으로 김영란법이 농-어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듯한 논조의 기사를 실었다. 아래는 이 기사를 본 국민들의 반응이다. 

 

농어촌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면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 어마어마한가 보네요. 나라가 깨끗해지면 그게 경제에 더 좋은건데....

 

공무원,기자,교원들에게 주는 선물한우가 전체 판매량에서 도대체 얼마나 차지하길래 이 기자분은 다른사람내세워서 우는소리는 하는건가? 국민은 5천만인데, 한우선물받는 공무원들이 3백만씩이나 되나? 이러니 나라가 잘 될리가 없지. 나머지 국민들은 돼지고기 구워먹는데, 기자분들은 한우구워드시는지. 한우농가 잘되려면 뇌물받지 말고, 수입고기 먹지말고, 직접 사드시기를.

한우 농가는 그동안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에게 받친 한우세트 뇌물로 살아왔다는 말인가? 

 


 

 국민들은 당시 조선일보의 기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보수언론의 김영란법 공격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0999113

 

7월28일자 mbn기사

 

 김영란법은 이러한 보수언론의 공격을 이겨내고 9월28일 예정대로 시행된다.

하지만 김영란법에도 한계는있다 바로 국회의원들을 적용대상자에서 제외한것 이에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의원은 국회의원 적용 개정안을 발의했다.[각주:5]

 

노회찬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첫번째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다.

 

 

 

 

  1.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86368&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본문으로]
  2. http://omn.kr/khrf [본문으로]
  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2/2016051200440.html [본문으로]
  4.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oquery=%ED%95%9C%EC%9A%B0+%ED%95%9C%EC%88%A8&ie=utf8&query=%EC%A1%B0%EC%84%A0%EC%9D%BC%EB%B3%B4+%ED%95%9C%EC%9A%B0+%ED%95%9C%EC%88%A8&url=http%3A%2F%2Fdvdprime.donga.com%2Fg2%2Fbbs%2Fboard.php%3Fbo_table%3Dcomm%26wr_id%3D9812695%26sca%3D%25ED%2594%2584%25EC%25B0%25A8%26sfl%3D%26stx%3D%26sst%3Dwr_good%26sod%3Ddesc%26sop%3Dand%26page%3D8&ucs=8juQxc6PICSs [본문으로]
  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2193022 [본문으로]

WRITTEN BY
붉은스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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